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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본 장애인 성폭행한 지적장애 40대 남성 징역 7년 확정

술마시고 모텔 데려가 항거불능 피해자 간음…"엄벌 필요"

[편집자주]

서울 서초 대법원. 2019.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9.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맞선을 본 3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능지수(FSIQ) 47의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인 강씨는 맞선을 봤던 사회연령 9세 정도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씨(당시 35세)를 2017년 6월 술을 마신 상태로 불러내 모텔로 데리고 가 A씨가 저항하는데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A씨를 대상으로 2017년 7월 실시한 심리학적 검사결과, 전문심리위원의 2018년 9월자 설명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종합적 지적능력은 만 5세 전후 정도이고, 소극적 거부의사는 표할 수 있으나 적극적 저항행위를 할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해 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1,2심은 "강씨는 A씨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에게 이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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