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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 몰카 찍은 산부인과 의사…기소의견 검찰 송치

진료 중 신체부위 찍은 혐의…촬영음에 경찰 신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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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는 도중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신체 부위가 직힌 사진을 확보했다.

B씨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도 했다며 함께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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