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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부, '여중생과 성관계' 60대 남성은 무죄 선고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
아파트 동대표, 형편 어려운 10대 성폭행 혐의 기소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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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쟁점도 같았고 판결한 재판부도 동일했지만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황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6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동대표인 이씨는 입주민인 A양(당시 15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가 밤늦게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을 병원·학교에 수차례 데려다주며 친분을 쌓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바닷바람이나 쐬자'며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가 한 공원의 공터로 데려가 겁을 먹은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안희정 사건'처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였다.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인 A양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핵심이었다.

A양은 이씨가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좋다,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소문내 버린다'고 말하며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A양과 식사를 하고 축제 행사장에 들렀다 온 건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고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고, 아파트 임시 동대표인 이씨는 A양의 자유를 제압할 만큼의 권세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이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옷 선물을 받은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가 맡았다. 지난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부다. 검찰은 "40세 이상 차이나는 이씨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협했기에 A양이 겁을 먹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우선 "이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A양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모르는 성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하며, 이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씨가 A양에게 옷을 사주고 현금을 줬으며 4번이나 꽃축제에 다녀오면서도 A양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A양과 연락을 차단한 점에 대해 "단순히 A양을 딱하게 여긴 아파트 동대표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의심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씨가 A양을 성폭행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일부 범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5세의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기 어려운 사실을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는 점을 보면 이씨가 성적 접촉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양이 피해를 과장·윤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잇따른 무죄 판단에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이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이씨는 1심에서 구속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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