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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등 금융플랫폼의 P2P투자 상품 판매, 제한해야"

"투자 청약은 P2P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
"자기자금 투자 제한적 허용, 투자한도 유연한 규제"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P2P(Peer to Peer) 업체가 아닌 토스·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이 P2P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투자 청약은 P2P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P2P 업체의 투자자 대상 광고 규제와 관련한 발표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투자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인데, 토스·카카오페이 등 다른 플랫폼이 광고뿐 아니라 투자 상품 판매(투자자 모집)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려했던 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P2P 업체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P2P 대출상품인 점 △해당 업체는 광고업체이며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윤 연구원은 법제화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 구조상 선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긴급대출·청지기 역할 수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청약금액이 목표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P2P 업체가 현재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별도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또한 대출수수료로서 최고금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투자금·차입자 상환금의 분리보관 △중개업자 대출채권의 소유권 명확화 △P2P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소홀한 채권추심, 차입자의 부실정보제공) 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대출·투자 한도에 대해선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비(非) 부동산 P2P는 2000만원)이다. 윤 연구원은 "투자 한도에 관한 근거는 법률로 정하되 한도 설정은 시행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 한도 역시 건별, 차입자별, 동일차주 등 유형별로 규제의 목적과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에 대해서는 "P2P 대출 이미지 제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 등 긍정적인 측면에 비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투자방법과 범위를 유연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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