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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600가구 단기 민간 임대 '눈길'

[편집자주]

대전 도안신도시 내 '대전 아이파크시티' 분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총 600가구를 단기 민간임대로 공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세형 단기 민간임대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이 있거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27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A1블록 1254세대 중 386세대, A2블록 1306세대 중 214세대 등 모두 600가구를 단기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단기 민간임대는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100% 전세형으로 임차인은 임대 의무기간 4년이 지나면 우선분양 전환 대상이 된다.

분양 전환 시점에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우선분양 전환 대상 자격으로 인정돼 기존 주택을 팔기 싫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싶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일반분양 청약 후 민간 임대 청약도 가능하다.

1인 2회까지 일반분양과 단기 민간임대를 중복 청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전세 실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분양 전환을 받지 않을 경우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질적으로도 일반분양과 차이가 없다.

일반분양과 동일한 마감재와 구조로 품격을 높여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고, 동호수를 고르게 배치해 로얄층,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어 주목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내 집 같은 느낌이 들고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 추천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변경으로 일반분양의 경우 유주택자 당첨 확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 아이파크 시티 일반분양에 낙첨했을 때 높은 경쟁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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