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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OUT' 베트남 유학생 비자발급 엄격해진다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어학원 유학생 초청기준 마련
불법체류 다발국 국민 '하위대학' 입학요건 깐깐하게

[편집자주]

부법무 © News1 최현규 기자
부법무 © News1 최현규 기자

베트남인 유학생 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가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오는 4일부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의 재정·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 부실로 강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먼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비자발급 요건을 엄격히 하는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화 1만달러(1년 등록금 및 생활비) 상당을 예치한 후 그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유보 방식은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 가능하며 총 1년간 지급 정지된다. 기존에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최근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요인을 유학비자 발급과정에서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줘 학생 명의로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재대부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꼽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은 2016년 1719명에서 2017년 3876명, 지난해 8680명으로 3년 새 404% 증가했다.

대학부설 어학원의 무분별한 유학생 초청으로 한국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청 세부기준 안도 마련한다.

한국어 강사 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하고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또 어학연수생 총 정원을 학부과정 신입생 모집정원 기준으로 '인증대학'은 10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대학'은 5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 모집제한대학이나 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된 '하위대학'은 30% 이내로 초청기준을 강화한다.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도 깐깐해진다. 하위대학은 교육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결과에서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 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제공률 등 6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기준 미달로 개선이 필요한 대학이다.

하위대학들이 어학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입학허가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토픽 3급이나 토플 530점 등 어학능력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에서 '법무부 지정 불법체류율 1% 미만 우수 인증대학의 학부과정 유학생과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확대하고,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시간제 취업을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에서 토픽 4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법무부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무분별한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 확대 등으로 유학제도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우수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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