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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 미납…"출국금지 정당"

유죄 확정되고 "재산없는 기초수급자" 추징금 안 내
법원 "26회 특정 국가 방문…재산은닉 가능성 있어"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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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후 추징된 불법 수익을 국가에 내지 않은 70대 남성에 대해 출국을 금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A씨(76)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12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업 실패 후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됐으며,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생계급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추징금 납부 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고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A씨가 출국할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최소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고 그에 따라 형성한 재산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추징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았고 달리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3~2015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B국가를 방문했다"며 "하지만 출국 목적과 경비의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고, 방문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A씨가 B국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 B국으로 출국할 경우 이미 은닉한 재산을 해외에서 소비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그가 해외에 긴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도 없기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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