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동물보호단체 "불법 개농장 폐쇄·개식용 종식법안 통과시켜야"

"불법개농장 실태조사 부재"…신고된 곳도 폐쇄 촉구

[편집자주]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개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카라 영상 캡처)© 뉴스1
동물보호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개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카라 영상 캡처)© 뉴스1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들은 4일 "정부는 불법 개농장을 엄단하고, 국회는 개식용 종식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해방물결,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산재한 불법 개농장 단속에 있어 정부가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이행기간 중"이라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행정조치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계획상 100㎡이상 200㎡미만 개농장은 오는 24일까지, 60㎡이상 100㎡미만 개농장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사육시설 200㎡이상 개농장은 지난해 3월 24일까지로 이미 적법화 기간이 지난 상황.

동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개농장 시설을 총 2883개소로, 미신고 개농장은 전체의 5%인 144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25일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79개 개농장 가운데 45개소에 대해서만 행정조치를 밟고 있고, 다른 개농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그러나 동물단체들은 개식용 산업계 자체 추산결과 미신고 개농장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많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실태조사가 부재했던 탓으로 실제 미신고 개농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업계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불법 개농장에 대해 1년이 다 돼가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이 맞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속히 해당 개농장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적법화 기한이 다가오는 개농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농장 영구폐쇄 및 남아있는 개농장에 대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대국민과 함께 불법 개농장 고발행동에 들어간다"면서 "신고 된 개농장에 대해서도 폐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개식용 종식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개식용 종식 법안'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가축에서 개 제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 임의도살 금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물 등 동물먹이로 사용 금지) 등이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동물단체의 개식용 종식 법안 통과 요구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