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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성매매한 뒤 업주 신고' 20대 "서비스 불만족"

경찰 신고 후 업주 협박해 58만원 뜯어내

[편집자주]

서울 중랑경찰서  © News1
서울 중랑경찰서  © News1

성매매를 한 뒤 서비스가 나쁘다며 성매매업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씨(23)와 성매매업소 업주 이모씨(45)를 지난 7일 입건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업주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50분쯤 만취 상태로 중랑구 면목동의 한 업소를 방문해 태국 국적의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찰 신고를 빌미로 업주 이씨를 협박해 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줘야 신고를 취소하겠다며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8만원을 포함해 58만원을 받아낸 후 업소를 벗어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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