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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정신지체 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55분쯤 충북 청주의 한 유흥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보호자가 선도 의지를 피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