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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곡스 설립자 집행유예…비트코인 배상금은?

카팔레스, 회계 조작 유죄·횡령 배임은 무죄
파산때 85만 비트코인 사라져…2만5천명 소송 제기

[편집자주]

마운트곡스 설립자 마크 카펠레스. © AFP=뉴스1
마운트곡스 설립자 마크 카펠레스. © AFP=뉴스1

한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 설립자 마크 카펠레스가 15일(현지시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 2014년 2월 대규모 해킹으로 마운트곡스가 파산한지, 카펠레스가 체포된지 5년 만이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공판을 열어 카펠레스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마운트곡스의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프랑스인인 그가 일본 감옥에서 복역할 확률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그를 횡령 및 신탁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거래소 고객들의 투자금 3억 4000만달러 중 300만달러(약 34억원)를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보유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카펠레스는 고객들의 손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에 유감스럽다면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카펠레스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카펠레스는 해커를 찾아내지 못한 일본 당국의 희생양이 됐다"며, "마운트곡스는 피고의 잘못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파국을 막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배상금이다. 지난 2014년 4월 마운트곡스 파산 당시 85만비트코인(2014년 시가 5345억원)이 사라지자, 전 세계에서 약 2만 500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 파산 후 카펠레스가 85만비트코인 중 20만비트코인을 발견하면서 배상 방안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당초 채권단은 투자금의 극히 일부만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마운트곡스 파산 후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급락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5년 전 대비 8배(약 4000달러)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2018년 6월 도쿄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청산을 중단하고 새 파산 절차를 시작했다. 원래는 2014년 4월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엔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조치로 피해자들은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WSJ에 따르면 파산 절차를 승인받은 고바야시 노부아키의 경우 20만비트코인 중 약 3분의 1을 매각해 2018년 9월까지 약 700억엔(약 71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신탁관리자는 내달 26일까지 재산 분배 계획을 제출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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