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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중재신청 예고 유감…재고해 달라"

FI, 신 회장 협상안에 거부의사…18일 중재 신청키로
신 회장 "파국 막기 위한 협상 마땅히 계속돼야"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풋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매도할 권리)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들에 중재법원 중재 신청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신 회장은 17일 개인법률대리인을 통해 "(FI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고민 끝에 60년 민족기업 교보를 지키고 제2 창사인 기업공개(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써 ABS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FI들도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중재 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안다. 중재 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난 12일 FI들에 △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지분의 제3자 매각 추진 △기업공개(IPO) 성공 후 차익보전 등을 담은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9.0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으로 구성된 FI들(29.34%)은 18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 회장이 제시한 협상안으로 논의를 이어가도 자신들이 산정한 공정시장가격인 주당 40만9000원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FI들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파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말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총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총 36.91%다.

신 회장은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 대응이었다"고 했다.

또 "최대주주인 동시에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500만명의 가입자, 4000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 1만6000명의 컨설턴트가 함께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협상 향방에 따라 많은 이들과 회사의 미래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한 것이다.

신 회장은 "교보가 그간 창출해온 사회적 가치가 진의를 모르고 체결한 계약서 한 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보의 대주주인 재무적 투자자의 넓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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