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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할랄'…이면엔 할랄식 도축방법 '동물학대' 논란도

살아있는 상태서 단칼…국내 '닭' 할랄 도축장만 세 곳

[편집자주]

동물복지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할랄식 도축방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동남아 순방에서 말레이시아와 할랄 산업 공동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할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단체 등에서는 '할랄식 도축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잔인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의 총칭으로, 할랄 식품에는 소·낙타·산양 등의 우유, 벌꿀, 생선, 야채, 견과류·콩류, 과일, 밀·쌀·호밀·보리 등의 곡물류, 할랄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도축된 양·소·닭 등의 육류, 돼지·알코올 성분이 없는 가공식품이 해당한다.

'할랄식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할랄식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2017-2018 세계 이슬람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무슬림 수는 현재 약 18억명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30년이면 22억명(세계 인구의 26.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할랄 시장 규모도 2조달러에서 2023년 3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이슬람 국가들이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할랄식품은 세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목을 칼로 베어 피를 빼 죽이는 '할랄식 도축 방법' 때문이다.

'자비하(Zabiha)'라고 부르는 이슬람식 도축은 종교의식에 따라 먼저 동물의 머리를 이슬람 성지인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두고, 동물의 죽음을 기리는 기도를 한 뒤 동물의 목을 칼로 쳐 거꾸로 매달아 피를 뺀다. 이들은 단칼에 죽이는 것이 오히려 가축의 고통도 덜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물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이러한 도축 방식이 오히려 동물에게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한다. 영국 브리스톨대학 수의학 연구진은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칼에 목을 친다'고 하지만 한 번에 숨이 끊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긴 고통을 느끼게 된다"며 "다수의 이슬람 학자들은 이 할랄 도축 과정에서 동물들이 불필요하게 고통 받으며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03년 영국의 정부자문기관인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보고서에는 "의식이 있는 동물의 목을 자르는 것은 의식을 잃기 전까지 확연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며 "평균적으로 양은 5~7초, 성체 소의 경우 22초~40초, 길게는 2분까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의 일부 유럽 국가에선 도살 전 기절시킬 것을 의무화 했다. 2013년 영국식품표준청(Food Standard Agency)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할랄 육류의 88%가 도살 전 기절 시키는 과정을 거치며, 할랄식품인증기관 중 하나인 할랄식품관리위원회(Halal Food Authority)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살 전 기절 여부에 대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도 3곳의 할랄인증 닭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한 업체는 확인 결과 본래 할랄식 도축 방법인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도살을 하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가축은 수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형주 어웨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할랄 도축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죽이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종교적 도축에서도 도축 전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할랄뿐 아니라 어떤 종교적 도축에서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도축하는 것은 동물복지를 고려했을 때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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