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집행유예 기간 또 대마초 피운 40대, 구치소行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대마초에 손을 대 구치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8)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보호관찰 기간 중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마약류 불시 단속에 나선 보호관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