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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공동주관사 공모 ‘소송전'

참여업체 ‘입찰 중지’ 가처분…관광공사 형사고발

[편집자주]

2016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모습. 뉴스1DB
2016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모습. 뉴스1DB


14년만에 처음으로 공동주관사를 공모로 뽑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공모에서 실격 처리된 한 업체는 법원에 ‘입찰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했고, 인천관광공사는 이 업체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이번 공모에 참여했던 A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펜타포트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을 냈다. A사는 관광공사가 공모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다’며 실격 처리된 업체다.

14회째를 맞는 펜타포트는 지난해까지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만 공동주관사로 선정해 오다 ‘특혜’라는 지적이 일자 올해 처음으로 공모로 전환했다.

공모에는 A·B사 등 서울업체 2곳과 C·D사 등 인천·경기업체 2곳이 참여해 경쟁을 벌인 끝에 D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A사는 가처분신청에서 관광공사가 공정하지 못한 공모를 진행해 재입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우선 관광공사가 공모에 참여한 B사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광공사 직원이 B사에 연락해 ‘B사가 제출한 제안서대로라면 실적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으니 수정하라’고 얘기했고, B사가 이에 맞게 제안서를 수정·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아티스트(출연진) 일부를 C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제안서에 출연진으로 기재해 C사는 응모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가 실격 처리한 자신들을 포함해 B·C사 등 공모에 참여한 4개사 중 3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돼 공모자체가 무효라는 게 A사의 주장이다. 관련법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외에도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광공사 공모 담당자를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펜타포트 공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손상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공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오히려 A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A사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실격처리 했다”며 “조만간 A사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자문을 통해 이번 공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예정대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펜타포트는 회당 10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국내 최고의 록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인천시가 9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주관사가 11억원이상을 투입, 세계 각국의 록 아티스트를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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