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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발의한 '드론산업 육성법' 국토위 통과

정동영 의원 "드론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편집자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2018년 6월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과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 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업무영역 갈등 문제였다.

애초 해당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동영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개 부처 핵심 관계자들과 3~4차례 정책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법률의 제명을 당초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했다.

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정부’로 수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외에 다른 부처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소위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은 드론산업진흥원 설립 등 추진조직 관련 조항을 법안에 반영할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심의에서 드론산업 육성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드론산업진흥원 등 추진조직 문제가 빠진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뇌는 있으나 손발이 없는 것 과 같다. 드론산업진흥원 등 추진조직 문제는 법안 내용에 반영해달라”고 재요구했다.

하지만 드론산업진흥원 등 추진조직 문제는 향후 별도로 다시 논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현재는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부재했기 때문이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드론산업진흥원 설립 등 추진조직 문제가 꼭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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