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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호 재판장이었는데…같은 법정 피고인석 서는 판사

'영장재판 개입' 의혹 사건 5월15일 첫 재판 시작
형사21부 재판장 조의연, 같은 재판부 피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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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9.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9.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영장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함께 기소된 법관은 몇달 사이에 같은 법정의 재판장석에서 피고인석으로 자리가 바뀌는 얄궂은 운명을 맞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 502호 소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함께 기소돼 신 부장판사와 같이 재판을 받는다.

특히 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월 말 법원 정기 인사 전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당시에도 502호가 주법정이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502호 법정의 재판장석에 앉았지만, 이젠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재판장을 바라보게 된 셈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수석부장판사 등이 이날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회 정도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 정식 공판기일이 시작되는 6월쯤 실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복사한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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