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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여성 모텔서 테이프로 묶어 살해 20대 징역 17년

법원 "사소한 이유로 살인…죄질 극히 불량"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채팅으로 만난 50대 여성을 모텔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20대가 징역 17년의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7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방이 더럽다'고 말해 화가 났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목을 조르고 테이프를 묶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카드를 훔치고 그것을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가석방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 유족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B씨(57·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카드를 이용해 담배와 술 등 5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모텔 내 화장실 세면대 아래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평소 알던 사이는 아니였으며 SNS를 통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교도소에서 1년3개월의 형을 살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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