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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후보 뽑아달라"…비아그라 7알 뇌물로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군수 후보를 도와 달라며 비아그라 등을 건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입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전남의 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A씨는 같은해 6월 초순 지인들에게 특정 군수 후보를 뽑아 달라며 지인 2명에게 비아그라 7알 1만45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지인 10여명에게 아이스크림 28개를 선물 하는 등 총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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