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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태권도장 차량에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해달라"

한국학원총연합회·태권도경영자연합회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어린이집·학교에만 지원 형평성 안맞아…모든 어린이 안전 생각해야"

[편집자주]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이 학원·태권도장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비용 전액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이 학원·태권도장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비용 전액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는 17일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태권도장 관계자들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만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똑같이 어린이들에게 통학차량을 제공하는 학원·태권도장에는 이런 지원이 없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태권도경영자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태권도장의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으로도 불리는 하차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어린이 통학차량 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고 문도 잠글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경기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등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차량 약 4만4000대에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만 하차확인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학원·태권도장은 배제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 취지에 역행하고 형평성을 위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원과 태권도장 통학차량은 각각 1만9000대, 2만대에 이른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차량은 공적영역으로, 학원·태권도장은 사적영역으로 구분해 예산을 공적영역에만 지원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는 운수업체와의 차량계약을 통해 운영되는데 이는 학원·태권도장 차량 운행 방식과 유사해 학원·태권도장의 통학차량만 사적영역으로 보는 논리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어린이 안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학원·태권도장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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