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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위, 유선주 국장 원직복직해야…직위해제 부당"

"권익위는 유 국장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하라"

[편집자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익신고자 유선주 공정거래위 심판관리관 원직복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익신고자 유선주 공정거래위 심판관리관 원직복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하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연합 등 5개 단체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 국장은 공정위가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신세계·카카오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행위 등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 있음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국장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결정하라"며 "공정위는 직위해제를 즉각 취소하고 원직 복귀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유 국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직위해제했다. 유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직무배제됐다.

이에 유 국장은 지난 2월 자신에게 내린 직무배제 행위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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