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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특수강간 혐의 수사권고 여부 검토

특수강간 혐의 적용되면 공소시효 15년으로 늘어
위원회측 "대검 진상조사단서 논의할것"

[편집자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과거사위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내용을 논의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 2009년 발생한 이 사건에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씨는 지난달 방송에 출연해 "(장씨가) 유리컵으로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의식이 아예 없는 상태를 여러 번 목격했다"며 장씨가 당시 술이 아닌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 "성상납이 아니고 성폭행이며, 악질적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특수강간 혐의 관련 수사권고 여부가 결론나진 않았다.

이 사건 재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아직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단에서 (특수강간 혐의 관련한 부분을) 논의하라고 했다"고만 언급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7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본조사를 권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했는지,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 규명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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