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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김은경·신미숙만 기소…'불법사찰'김태우도(종합3보)

조현옥 인사수석 증거불충분…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마무리
'불법사찰 의혹' 조국·임종석는 무혐의…김태우는 기소

[편집자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4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4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인사라인의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당시 박씨가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위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해당 인사를 회사 대표로 임명토록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냈다는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17개 공모직위와 관련해 사전에 청와대·장관 추천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고, 환경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추천후보자를 추천배수에 포함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2~3월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할 목적으로 환경공단에 임원들의 감사자료를 준비토록 하고, 해당 인사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중 감사해 사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문건을 종합한 결과,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입증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이른바 '윗선'으로 의심받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만으로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조현옥 인사수석의 공모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의 수사결과 내용을 대검찰청과 협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청와대 추천인사가) 내정된 경위로부터 사실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내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 자료를 확보하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며 "하지만 동부지법에서 피의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고발인·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고발인·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검찰은 또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 없이 정보원으로부터 우연히 소문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또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내정자,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과 관련된 첩보를 보고받고도 수사의뢰 등 조치를 안 했다는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박형철 비서관이 김 전 수사관의 비위첩보를 의혹 대상자에게 누설하고, 첩보수집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전 수사관의 첩보 내용이 사실무근이고, 비밀누설이나 첩보수집 중단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외교부·기획재정부 공무원, 그리고 김 전 수사관 자신에 대한 휴대전화 불법 감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각각에게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혐의로 봤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총 16개 항목에 대한 폭로를 했는데, 이 중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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