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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인양한다" 주가 급등시켜 58억 차익 얻으려 한 일당

증선위, 1분기 수사기관에 불공정 거래자들 고발·통보

[편집자주]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급등시키거나 공시 전인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불공정거래자 등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상장사 B사가 150조원 상당의 러시아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A씨 등은 동시에 가상통화를 판매해 B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이어 B사가 C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해 C사를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켜 B사 주가가 급등하도록 했다. B사 주식 평가차익은 58억6000만원까지 불어났지만, A씨 등의 B사 인수는 무산됐다. A씨 등 인수계약 관련자 8명은 B사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일부 부당이득을 취했다.

D사는 신사업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E사의 F대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한 회사 대표의 권유를 받아 D사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준내부자가 됐다. F대표는 유상증자 정보가 공개되면 D사 주가가 신사업 진출 및 회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상증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 E사 자금을 유용해 D사 주식 5만9000주를 매수, 4억91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G사 H대표이사와 I재무담당 이사는 G사가 발행하는 주주배정 전환사채의 청약실적이 저조하자, 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해외투자 유치계약과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G사 홈페이지게 게시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를 보고 주주들이 전환사채를 매수했고, H대표이사 등은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불공정 거래자들을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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