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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던 30대…'공연음란죄'

1심 "오인 가능성" 무죄→2심 "중요 부분 가리려 안해" 유죄
대법 벌금 50만원형 확정

[편집자주]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 있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2017년 9월12일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 서 있었다.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이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나체 상태인 A씨를 보고 당황해 음란행위를 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퇴실을 위해 짐을 싸던 아내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행위 여부에 유무죄가 달렸다는 취지다.

그러자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발코니에 서 있던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호텔 발코니에 나체상태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신체 중요 부분을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신체 노출방법, 정도, 노출시간을 고려했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1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원심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결국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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