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 가능한 '미래등기시스템' 추진

법원행정처·변협·법무사협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첫회의
전자출입증 제도시행·부동산등기법 개정 등도 논의

[편집자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모습. 2019.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모습. 2019.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앞으로는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4호에서 열린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은 행정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지역과 무관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해 등기 첨부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원클릭'으로 등기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법인등기 원스톱서비스 구축, 전국 모든 등기소를 전자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자광역등기체계 구축, 단순한 사건은 시스템에 자동조사를 맡기고 복잡한 사건은 등기관이 심층조사하게 하는 지능형 등기업무 환경 구축,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기통합민원채널 구축도 담겼다.

소재지번을 중심으로 편성돼있는 등기정보를 명의인별 데이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올해 완료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정보, 법인정보, 동산채권정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도 추후 추출해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2월 등기소출입증시스템 전국오픈에 맞춰 변호사 또는 법무사 대상 전자출입증 제도도 시행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 등 주소는 공시에 따른 범죄 악용, 국민 재산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소 중 첫 숫자 뒷부분은 모두 비실명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를 합필·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해 국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과 함께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 정비를 위한 특례법 제정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바일 문자인증 등 등기신청인 본인확인 보조수단 마련 △등기사항 열람·발급 뒤 일정기간(24시간 또는 3일)내 등기신청사건 접수시 변동사항 알림서비스 도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제도 개선도 법무사협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행정처와 변협, 법무사협이 모여 사법등기제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행정처 김우현 사법등기국장, 변협 신면주 부협회장, 법무사협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대표로 각 기관에서 5명씩이 참여해 구성됐다.

이 자리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변협 회장, 최영승 법무사협 회장도 참석했다.

조 처장은 "사법제공자가 아닌 이용자 눈높이에서 사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뒤 배출된 변호사 중 등기사무를 전문 처리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며 등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최 회장은 "협의회를 통해 행정처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에 일선 의견이 잘 전달되고 쌍방 소통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가 행정처와 법무사협 간 논의였다면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변협 임원진도 참여해 의의가 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협의회는 연 3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각 기관이 한 번씩 돌아가며 회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법무사협 주관으로 8월27일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열린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