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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전동에 드론센터 건립…개발행위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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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드론센터 위치도. /사진제공=고양시청 © 뉴스1
고양시 드론센터 위치도. /사진제공=고양시청 © 뉴스1


경기 고양시는 드론센터 건립을 위해 양구 화전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화전지역에 드론센터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승인 고시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지난달 9일부터 15일간 개발행위 허가제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덕양구 화전동 183-33번지 일원으로 드론체험장, 드론연구센터, 창업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경의중앙선 화전역 인근에 들어서는 드론센터는 대지면적 5774㎡, 건축연면적 4100㎡ 규모로 90억원이 투입돼 2020년 말 문을 열 예정이다.

드론센테는 드론 관련 행사개최와 드론 전시관 및 비행체험·교육관 운영, 드론 상설판매, 세미나 개최 등으로 활용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드론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사업이 융․복합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쇠퇴된 화전역 거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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