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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부영회장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운동 시작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편집자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이중근 부영회장에 대한 재수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운동도 시작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8일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취소와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운동 시작을 알리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는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지 161일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병보석에서 아무런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으로 완화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이례적 판단에 사회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회장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 회장의 황제보석 사태를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400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총 12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 5개월여만인 지난해 7월 고령 등을 이유로 20억원의 보석금을 낸 이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보석 조건도 병보석에서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 생활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으로 완화했다.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결정됐으나, 4개월 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는 "이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시민행동을 시작한다"며 "부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 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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