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성소수자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가…예정대로 개최

불수리 사유에 해당 안돼…31일~6월1일 사용 허가
시민 통행 방해·혐오감 주는 행위 등 준수사항 강화

[편집자주]

지난해 7월14일 서울 광장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문 앞 도로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8.7.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해 7월14일 서울 광장 앞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문 앞 도로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8.7.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性)소수자들이 주최하는 '서울퀴어(queer)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됐다. 오는 31일부터 6월1일까지 예정대로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

2015년부터 4년째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는 매년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대립각을 세웠다.

올해 서울시 내부에서도 행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노출이나 음란행위 등을 우려하며 서울광장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서울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는 10일 오전 심의 결과 퀴어문화축제의 부대 행사인 '핑크닷'과 '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불수리 사유로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연속으로 광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퀴어축제가 사용 신청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 내부에서도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행사 반대 목소리가 나온 만큼 광장 사용의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확실히 주지시키기로 했다.

광장 사용 준수사항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음향 기준 범위를 지켜야 한다. 특히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 주최 측에 광장 사용 준수사항을 확실히 주지시킬 계획"이라며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 경범죄 위반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신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