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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재판심리' 열람 안돼…법원 "사법권 독립 침해"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
法 "합의 둘러싼 내외부 부당한 공격 막으려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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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사건 당사자라 하더라도 선고를 위한 재판부의 비공개 심리 과정을 열람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결정관련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심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의 심리내용과 심리의견서 등을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다른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당사자가 심리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사건의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표된 내용이 최종 결론과 다를 때 나타날 혼란을 방지하고 합의를 둘러싼 내외부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재판부의 합의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함으로써 법관의 공정한 재판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록 A씨가 재판 당사자로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러한 이익이 사법권 독립으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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