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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학부모 민원에…서울교육청, 교사 업무폰 지급(종합)

서울교육청 '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 발표
상담사전예약제 도입…'법적분쟁' 변호사 선임비도 인상

[편집자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에서 네 번째)이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열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 및 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 5.14(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에서 네 번째)이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열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 및 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 5.14(서울시교육청 제공) © 뉴스1

퇴근 후에도 학부모 연락·민원에 시달리거나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서울 유·초·중·고교 교사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또 교사들이 학교를 찾은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홈페이지 민원 접수제' 등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오후 종로구 시교육청 2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7가지 관련 정책을 내놨다.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 유·초·중·고교 담임교사(약 4만명)의 7.5%인 약 3000명에게 시범 지급한다. 주된 지급 대상은 학부모 상담이 잦은 학년·반 담임교사로, 유치원은 만 3~4세 유아 담임교사, 초등학교는 3~4학년 담임교사, 중·고교는 1학년 담임교사다. 필요 예산은 약 4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추산했다.

그동안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로 퇴근 이후에도 학생·학부모의 잦은 연락·민원에 시달리고 사생활을 침해 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학교현장의 호소를 감안해 내놓은 정책이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9.6%(1460명)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상담용 등으로 활용한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사 퇴근 이후 학생들에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규 교육시간 이후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 대표전화로 당직자에게 전달하면 해당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는 방안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상담을 위한 사전예약제와 학교 홈페이지 접수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민원처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민원·상담방문 사전예약제는 민원 또는 상담사항이 있을 때 방문일과 방문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이며, 학교 홈페이지 접수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내용을 접수하면 온라인·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신하는 제도다. 악성 민원인이나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돌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강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상담에 대한 공식 답변 기한은 접수 후 7일 이내"라며 "단 학교현장은 피드백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 유·초·중등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이 교사들의 심리적·법적 지원을 할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권법률지원단을 연계해 피해교사를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이다.

교육활동 중 법적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을 돕기 위해 법적 지원도 확대한다. 대표적인 게 변호사 선임비 인상이다. 지난해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관내 7만8000여명 모든 교원들이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는 학교나 학교업무 관련 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으로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

교사들의 마음을 보듬는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오는 2학기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교원힐링캠프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교원힐링연수원 건립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교권 보호 관련 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 등을 보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주체들과 더불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학생참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등 민·관, 학생·학부모·교원단체 대표 등은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전문성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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