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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명확한데"…'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난감

휴대폰 폐기·PC포맷·말맞추기…"아쉽지만 보강수사"
法, 버닝썬 횡령·증거인멸 정황 둘다 인정하지 않아

[편집자주]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가 구속을 면하면서 경찰의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은 증거 인멸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승리와 유 전 대표를 지난 2월부터 조사해 온 경찰은 두 사람이 주요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고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9일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주요 혐의인 버닝썬 수익금 횡령에 관해서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개월여 수사 끝에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수사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승리 구속'이 기각되자 두 사람의 증거인멸 정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 당혹스러워하는 한편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승리의 군 입대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교체·PC포맷…"강제수사 염두에 둔 듯"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휴대폰을 바꾸거나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을 바꿔 가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성접대 혐의와 관련이 있는 이른바 '승리 단톡방' 멤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가 가수 최종훈씨(29)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가수 정준영(30)도 휴대폰을 버린 뒤 새로 샀다고 진술했다고 지난 3월 밝히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실제로 휴대폰을 폐기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버닝썬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에 유리홀딩스 사무실 내부 PC가 포맷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가 버닝썬에서 유리홀딩스까지 확대되고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11일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유리홀딩스 사무실 내 PC가 다 포맷되어 있었다"며 "버닝썬 압수수색 다음날 포맷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밖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라고 '말맞추기'를 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횡령 혐의 인정된다" 봤지만…법원 "다툼 여지 있다"

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뉴스1© 뉴스1
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4/뉴스1© 뉴스1

버닝썬 수익금 횡령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의 수익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버닝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클럽 수익금 20억원가량이 횡령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이들이 함께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버닝썬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봤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버닝썬의 주주들이 클럽 영업 실적이 '마이너스'인 시기에도 수익금을 챙겨가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배당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인의 법적 성격·주주 구성·자금인출 경위·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승리 등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인 만큼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에 관해 증거 보완 등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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