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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로 들이받아 장애 입힌 40대 2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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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전 여자친구의 말에 앙심을 품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장애를 입히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살인미수 및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신체장애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9차례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며 "특히 2008년에도 알고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판결받았고, 이후 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허위 고소를 제기해 징역형을 판결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성에 대한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면서 다시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4시2분쯤 전남 해남의 한 골목에서 B씨(53·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는 등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헤어진 B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가 수 차례 연락 끝에 B씨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뒤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11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면허도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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