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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흡연’ SK家 장손 재판서 ‘어머니 증인 신청’

최씨 측 “혐의 인정…범행 경위 밝히고자 증인 신청”

[편집자주]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재판부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손 최모씨(31) 측은 21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가정생활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마약을 끊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 측은 이와 함께 다음 재판에 최씨 측 지인들의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최씨의 어머니 김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6월21일 오후 3시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28)와 공모해 대마 약 7g(시가 105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간 총 17차례에 걸쳐 대마 63g(시가 955만원 상당)을 매수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올 3월 대마 공급책 이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재벌가 3세인 최씨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가 대마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최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SK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정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경찰은 검거 당시 최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 구매 및 흡입 혐의를 인정했으며, "호기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A씨 등으로부터 대마류 일종인 대마쿠키를 구매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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