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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성적매력 느끼는 남자돼라"…경찰간부 논란(종합)

의무경찰 대원 대상 성교육 때 부적절 발언
경찰 "성차별 조장 의도 아니었다…후속조치 할 것"

[편집자주]

군인권센터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대원 교육 중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9.05.23. 뉴스1/ © 뉴스1 김정현 기자
군인권센터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대원 교육 중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9.05.23. 뉴스1/ © 뉴스1 김정현 기자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 대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서 "여자들이 성적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남자들은 씨를 뿌리는 입장" 등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도, 향후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 예하 제2기동단 소속 김모 경정이 지난 4월11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경찰 대원 성인지교육 시간에 상식이하의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경정은 교육시간 중 '성욕을 해결하려면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성이) 젊고 건강하고 몸매 좋으면 남성들 대부분 성욕을 느낀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찰로서의 책무마저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여자는) 뛰어난 유전자에 매력을 느낀다', '여자들이 성적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 되려고 노력해야'라고 설파하기도 했다"며 "이는 성욕, 정자, 호르몬, 유전자 등 1차원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인지교육 자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경정은 '남자는 씨를 뿌리고 여자는 정자를 받아 임신하고 주로 육아를 책임지는 존재'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군인권센터 입장에서는) 경찰 내 성인지교육에서 검증되지 않은 교육이 실시된 것은 모니터링 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며 "해당 지휘관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의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청 제2기동단 김모 경정을 엄중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의경부대 대상으로 불법촬영 등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 내용을 인용하려 언급했던 것"이라며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향후 본인 주장과 교육받은 의경들의 진술,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의경부대 지휘요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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