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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별장서 성폭행"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피소(종합)

'성폭력 주장' 최씨, 3월14일로 날짜 특정해 고소
'진술거부' 金 건강상 이유로 30분만에 구치소로

[편집자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08년 3월 별장 옷방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당한 날짜를 3월14일로 특정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27일 "김 전 차관과 윤씨, 그리고 윤씨와 공동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특수강간과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추가 고소장에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각 혐의에 치상의 죄명으로 의율해 줄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영상녹화 CD 사본의 열람·복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며 "현재 김학의 수사단은 최씨에 대한 조사 1회, 최씨의 피해사실을 목격한 참고인에 대한 조사 1회만을 진행한 상태고 법률대리인 측은 이후 조사나 수사계획에 대해 아직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윤중천의 기소 범죄사실에 최씨에 대한 성폭력 피해도 포함해야 한다"며 "2008년 3월께 김학의·윤중천 두 사람만 합의된 성접대에 피해자는 도구가 돼 영문도 모른 채 성적으로 짓밟혔다. 2013년 불기소 처분 이후 지금껏 상처를 안고 피폐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고소장에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당한 날짜를 3월 14일로 특정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성폭행 피해) 날짜를 특정해 고소장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같은 날 김학의 조사단에도 성폭행 날짜를 특정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씨 측은 김 전 차관과의 대질신문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사단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김 전 차관과 최씨의 대질신문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2일 발부된 윤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강간치상 혐의에 등장하는 피해여성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그는 2007년 11월께부터 2008년 4월께까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4월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고소하면서 "최씨가 주장하고 있는 성폭행이 있었던 날은 아버지 기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김 전 차관을 무고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해온 김 전 차관은 27일 건강상 이유로 30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면서 '버티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한인 6월4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일괄기소하고 직권남용 등 관련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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