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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가정문제로 범행…사이코패스 아냐"

"현재 결혼생활에 전 남편이 방해될 것이라 여긴 듯"
고유정 조사 프로파일러 "일부 성격장애는 관찰"

[편집자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범행동기를 복잡한 가정사 문제로 결론내렸다.

고유정을 조사한 프로파일러들은 일부 성격장애가 관찰되긴 했지만 사이코패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11일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 A씨(36)와 아들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전 남편의 존재로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혼해서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던 고유정이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면서 현재 결혼생활에 방해가 될 것으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고씨와 A씨는 이혼한 후에도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의 양육문제를 둘러싸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권이 있는 고씨가 A씨와 아들의 만남을 막자 A씨가 법원에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 바로 범행 당일인 5월25일이었다.

실제 고유정은 면접교섭이 결정된 즈음 스마트폰으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등 범죄와 관련된 검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사실이 엽기적이라고 할만큼 잔인하고 치밀해 고유정이 정신병력이 있거나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경찰은 고유정의 정신질환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는 감정이입이 전혀없는데 고유정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점을 보면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법이 잔인하다고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파일러는 고유정에게서 성격장애 증상이 일부 관찰됐고 이 부분은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고유정의 정신 감정을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증거 보강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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