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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문무일 檢총장 후임' 지명할 듯…하루 연차

연차 19.5일 남아…국회정상화 여부도 지켜볼 듯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6일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6일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차를 쓰고 6박8일간의 북유럽 순방 여독을 풀면서도,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장관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4명 가운데 1명을 임명제청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 등 4명을 신임 총장 후보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시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로 전달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을 땐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연차는 이날 연차와 지난달 24일 반차 사용을 포함해 총 19.5개가 남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월24일 오전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을 방문해 모내기 일정을 마친 후 오후반차(0.5)를 쓰고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 등을 위한 국회 정상화 여부에도 괸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16일)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경제청문회 카드'로 정상화 논의에 진통을 겪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직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둬 극적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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