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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양육비 몇달만 보냈다" 진술에…유족 "거짓말"

피해자 강모씨 남동생 17일 양육비 송금내역 공개

[편집자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씨(36)의 남동생 A씨가 "지금까지 형에게 받았던 사랑에 보답하는 건 형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유정(36)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매일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채 진실을 밝히고 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했다.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뒤집기 위해 CCTV 영상을 찾으러 발로 뛰어다녔는가 하면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하며 형의 아들에 대한 애정 등을 알린 것도 A씨였다.

A씨는 17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유정이 분명히 거짓말을 해서 형 탓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래서 관련 자료들이 있었지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유정의 경찰 진술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고유정이 이혼과정에서의 약속과 달리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피해자 강씨가 아들을 만나게 해 달라며 계속 요구를 했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강씨는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아들을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고씨는 이를 회피했다고 한다.

강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고씨의 친정집 등에도 찾아갔지만 아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했다.

강씨가 결국 면접교섭권 소송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이다.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씨(37)는 이혼 후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매달 40만원씩의 양육비를 고유정(36)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피해자 강씨의 유족이 공개한 송금 기록.2019.6.17/뉴스1© 뉴스1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씨(37)는 이혼 후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매달 40만원씩의 양육비를 고유정(36)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피해자 강씨의 유족이 공개한 송금 기록.2019.6.17/뉴스1© 뉴스1

A씨는 또 고유정의 양육비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보내지 않고 몇 번 보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이날 공개한 양육비 송금 기록을 보면 강씨는 이혼 후 201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달 40만원씩 총 1000만원가량의 양육비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강씨는 이혼 초기 양육비를 보내도 고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지만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1개월치인 440만원을 한꺼번에 보낸 후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다.

고씨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A씨는 "오히려 액수를 올려달라고 해 형이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후 직장을 구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강씨가 결혼 후 매번 공과금을 직접 낸 기록도 있다며 관련 고지서 등을 공개했다.

고씨가 강씨의 경제권 등을 언급한 데 대해 "형은 대학원생이긴 했지만 연구비도 상당히 나오는 편이어서 경제력 문제가 있지 않았다"며 "형도 취직 등을 고민하긴 했지만 고씨 측 집안에서도 공부를 더 하라고 해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네덜란드 유학생활에 대해서도 "장학생으로 갔던 것이라 생활비까지 지원받았다"며 "어머니께서 부족할까봐 1000만원을 지원해주시기도 했다. 고씨가 도대체 무슨 유학비용을 댔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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