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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성병 걸렸다" 업주들 협박 돈뜯은 30대 실형

인터넷 검색해 전화번호 확보…"신고한다" 협박
법원 "갈취 수법 좋지 않다" 징역 1년6월 선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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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성병에 걸렸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월21일 오후 10시쯤 충북 충주시의 한 마사지업소에 전화를 걸어 '업소에 갔다 성병이 걸렸다'며 업주 B씨에게 돈을 요구해 1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사지업소 등 636곳에 전화한 뒤 같은 수법으로 120명에게 1490여만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간 적도 없는 업소에 전화해 성매매를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성병 등을 핑계로 마사지업소에 공갈하는 등 갈취의 수법이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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