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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개소세 감면 연장…넥쏘 469만원 혜택 이어진다

홍남기 부총리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검토"

[편집자주]

넥쏘 5대가 수소로 밝힌 미래 이벤트에 사용되는 모습(현대차 제공)© 뉴스1
넥쏘 5대가 수소로 밝힌 미래 이벤트에 사용되는 모습(현대차 제공)© 뉴스1

정부가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을 검토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넥쏘를 구입할 때 드는 469만원의 개소세·교육세를 계속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늘릴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 넥쏘 프리미엄형의 가격은 7220만원으로 구입 시 원래는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61만원과 개소세 감면분의 30% 해당되는 교육세 108만원, 실 구매가에 7%인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의 세금을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홍 부총리의 말은 올해로 끝나는 이 같은 개소세 인하 혜택 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개소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도 없다. 넥쏘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469만원의 개소세, 교육세 인하 혜택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언급은 없어 불확실하다.

넥쏘 프리미엄형(7220만원)은 개소세 인하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3250만~3600만원)을 포함하면 3000만원 후반대에 살 수 있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더라도 4000만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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