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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대부업도 자금세탁방지 이행 의무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7월1일 시행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 2000만원→1000만원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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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 기준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 세분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 강화 등이다.

현행 법령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은행·보험사·증권사·카지노사업자 등에만 부과하지만 개정 법령은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이 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액현금거래는 송금이나 이체가 아닌,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를 말한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거쳐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이 규정한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을 확인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 기준금액도 세분화한다. 현행 기준은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이지만, 개정 법령은 △전신송금(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1만달러) △기타(1500만원) 등으로 분류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했으나, 개정 법령은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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