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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불질러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동거녀…2심도 집행유예

빚 독촉에 화가 나 범행…2심 "1심 양형 적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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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나 모친이 운영하는 법당에 불을 지르고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과 동거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존속살해미수,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살인예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손모씨(22)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6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어머니 A씨가 운영하는 법당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법당을 전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이 A씨에게 옮겨붙게 해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채무 변제 독촉 전화를 받은 손씨가 잔소리를 하자 모친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과거 교통사고 치료비, 군 복무 기간 실비 보험 대납금 등 어머니에게 진 빚으로 어머니와 종종 다퉈왔고 손씨 또한 최씨의 빚 때문에 A씨에게 독촉 전화를 받는 등 A씨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

최씨는 배달 일을 하면서 이용하던 오토바이 연료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은 뒤, 어머니의 법당에 불을 지르고 그를 살해하려다 어머니가 법당 밖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손씨는 같은날 오후 5시40분께 흉기를 들고 법당으로 가 A씨를 살해하려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지른 불이 큰 화재로 이어질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손씨의 행위 또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소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다치지 않았고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형을 결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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