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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현장 숨은규제 뿌리 뽑아라…'현장규제 점검단' 뜬다

민간전문가 30명 대학·출연연·기업 연구현장 규제 발굴
연내 해결방안 마련해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민간전문가들을 보내 연구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내 일거에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목표로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정작 대학과 출연연, 기업 등의 연구개발(R&D) 현장에선 관행적으로 남은 갖가지 숨은 규제로 인해 규제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직접 보내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점검단은 총 30명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7월 한달 동안 약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 규제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했다면,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하는 게 특징이다.

행정적 규제란 주로 법령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관행적으로 내려온 규제들을 말한다. 이를테면 회의 시 식사 메뉴로 "오리는 되고 치킨은 안된다"는 식이다. 치킨을 시키면 술을 마시는 호프집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오인받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정부에선 요구하지 않기로 한 증빙서류 등을 대학 행정부서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점검단은 이처럼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 하위 지침이나 기관의 자체규정, 시스템, 관행 들을 통해 입법 취지를 벗어난 지나친 의무와 절차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찾는다. 또 이런 규제들을 누가, 왜, 언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부터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은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해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점검단은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성숙한 R&D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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