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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로 직원 폭행시도' 유명 네트워크 병원장 2심도 벌금형

法 "손날로 목 치고 욕설…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계약 해지 문제로 다투던 본사 직원을 감사패로 때리려 하고, 손날로 목을 친 유명 피부과 네트워크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네트워크 병원장 최모씨(45)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트로피를 들어 위협만 했을 뿐 직접 가격하지 않았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여성들이 주요 고객인 피부과 의원 대기실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불편하게 해 이를 내보내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은 신체에 대해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며 "폭행을 한 부분 역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 네트워크 병원에서 본사 직원과 계약해지 문제로 다투던 중 감사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손날로 목을 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씨가 감사패로 얼굴을 치려 하고, 손날로 목을 밀었다는 점을 인정해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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