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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주범 학생 2심서 "유족과 합의…선처를"

'78분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 죽음으로 내몰아
1심서 주범 이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 선고

[편집자주]

© News1 정진욱 기자
© News1 정진욱 기자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4명 중 1명이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18일 열린 이모군(15) 등 4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군 측 변호인은 참고자료로 피해자 어머니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군은 이른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모양(17) 측 변호인도 "곧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모군(15)과 또다른 이모군(15) 측 변호인은 "합의 가능성은 아직은 없는 상태지만 합의가 된다면 양형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월29일 오전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구치소 측은 피고인들이 법정 안에서 수갑이나 포승줄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다.

결국 재판부는 "구치소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보호장비 해제를 허가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A군(14)을 78분간 폭행해 A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A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6시40분쯤 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 119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가해학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A군에게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고 말하면서 손과 발, 허리띠를 이용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가래침을 입 안에 뱉기도 했다. 또 바지를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군이 숨진 A군의 패딩을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점과 관련해서는 가해학생이 A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바꿔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이군 등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되지만 소년법 적용 대상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제한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주범' 이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 황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3년, 이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1년6개월, 김양에게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한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만 14~16세 소년인 점과 부모들이 늦게나마 보호 의지를 피력하는 점 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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