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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강기능식품법률 위반 혐의 밴쯔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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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밴쯔(본명 정만수)
© News1 밴쯔(본명 정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먹방' BJ 밴쯔(본명 정만수)가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8일 231호 법정에서 밴쯔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밴쯔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밴쯔와 변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고, 잇포유 실구매자의 사용 소감을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밴쯔가 운영 중인 잇포유 사이트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 두유 등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8월12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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