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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줘 응급실 실려 갔다”…여주교도소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

“명백한 인권침해” VS “정상적인 업무처리”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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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재소자가 수일간 약을 지급받지 못해 고통에 시달리다 쓰러져 외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출소한 이 재소자는 의도적으로 약을 주지 않았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측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여주교도소와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가족이 외부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내주던 만성 위 염증 약을 받지 못하자 교도소 의무실에 해당 병원의 약을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한 통증으로 3일 뒤인 8일 등 2차례 의료과에서 주사 등 응급처방을 받기는 했지만 고통은 계속됐다.

그는 지속적으로 해당 병원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급기야 10일에는 의료과에 가다가 쓰려졌고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호흡곤란 등이 계속되면서 약을 처방받던 외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다.

이 뿐이 아니다. 교도소측은 A씨가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가기 이틀 전인 8일 가족이 보내준 약이 도착했는데도 약을 A씨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의무과 B교위에게 수차례 해당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천에 갈 예정이 없다’, ‘한 번 처방된 약은 두 번 처방을 해 주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모두 거절 당했다”며 “약이 도착했는데도 주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여주교도소 관계자는 “처음 약이 떨어진 것은 9월 30일께였고 A씨는 불안증세로 인한 과민성 위장장애를 앓고 있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바깥 바람을 쐬고 싶어 외래 진료를 요청하는 재소자도 많다. 의무과 의사가 대체 처방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해 약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착한 약을 이틀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통상 약은 도착한 다음날 지급하는데 공교롭게도 9일이 한글날로 휴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10일날 주게 됐다”며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사자가 원하면 당일 날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런 경우도 많다”며 “재소자를 보호하는 것은 교도관의 기본 업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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