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보배드림 캡처) /뉴스1 |
전북 경찰이 “마음에 든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찰을 불러 조사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고창경찰서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A 순경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께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증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B씨는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다”면서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건이 국민신문고로도 접수된 만큼 관련 부서인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소속된 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며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권역인 부안경찰서 또는 정읍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지만 정확한 법적 검토와 추후 수사를 위해 전북경찰청이 맡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적용 혐의 검토 결과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한편 B씨가 올린 글은 당시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에 주목을 받아 수십건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