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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라이관린 측, 2차 입장 "큐브, 본질과 무관한 주장 삼가길"

[편집자주]

라이관린 © News1
라이관린 © News1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가 계약 관련 분쟁에 돌입한 가운데, 라이관린 측이 또 한 번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후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2차 보도자료를 내고 "큐브의 소명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 측에 제3자에 대한 권리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으니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받았다"며 "큐브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라이관린 측은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된다"며 "진심으로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들도 삼가하여 주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진심으로 성의 있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라이관린은 부친 및 본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그 면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만 국적의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큐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큐브는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라이관린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라이관린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입니다.   

2019. 7. 23.자 큐브엔터테인먼트의 반박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라이관린과 저희 법무법인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채움은 라이관린 본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소송행위와 내용증명 발송 등 제반행위에 관하여 법률상 대리인으로 수권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소명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위반사항 시정 및 협의 요청이 거절되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일방적 요구만을 들어줄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는 회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 라이관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부본이 곧 송달되면 소송절차에서 위임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합니다.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 제3자에 대한 권리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으니 그 계약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당사자에게 오라가라 하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라이관린 본인과 부친이 직접 날인하여 동의한 계약서라면 그와 같이 거절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이관린이 날인하지 않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반박자료에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 소송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입증을 해주기 바랍니다.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도 그 의도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의 유혹에 현혹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것인 바, 이것은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라이관린과 그 가족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악성 댓글이 게시되는 것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들도 삼가하여 주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라이관린은 처음부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다만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의 묵시적 거절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진심으로 성의 있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라이관린은 부친 및 본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그 면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7.23.  
의뢰인 라이관린의 법률상 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변호사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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